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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일산업안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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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법의 주 내용은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시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의거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및 6개월 이상의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또는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이상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하며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5조⦁제6조 참조)



2. 대상

- 5인 이상 전 사업장
-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2022년 01.27 기준)



3. 법적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4.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주요 내용

❶ 중대재해 대비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사항 컨설팅
- 세부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임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제6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를 위한 동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조치)와 령 제5조(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거 중대재해 발생 시 확인하는 사항에 대한 컨설팅 업무

❷ 중대재해 대비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 컨설팅
- 세부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 의거 유해 화학물질 등 작업공정상 (환경)의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업무

❸ 중대재해 대비 사망재해 기인물 안전조치 컨설팅
- 세부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및 제173조(양벌규정) 의거 기계⦁기구 설비 등에 안전보건조치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에 의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업무



5. 계약절차

  • 01

    사업장 요청

  • 02

    문의 및 상담

  • 03

    담당자
    사업장 방문

  • 04

    규모·설비 등을
    고려 후 계약

  • 05

    업무개시



6. 수수료

-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대한 부분을 협의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