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❷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❸ 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지침
※ [위험성평가] 제도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3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절차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사업장의 규모, 업종, 설비 보유 등에 대한 부분을 협의 후 결정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최초평가
· 처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실시
- 정기평가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 수시평가
1.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험성평가
- 서울대학교 위험성평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위험성평가
- 서울지방우정청 산하 우체국 위험성평가
- 경인지방우정청 산하 우체국 위험성평가
- 김포교육지원청 본청 및 산하 초/중/고 위험성평가
- 포천교육지원청 본청 및 산하 초/중/고 위험성평가
- 성남도서관 위험성평가
- 경기도 공업계 고등학교 위험성평가
- 경기도 농업계 고등학교 위험성평가
- 한국가스기술공사 위험성평가
- 공무원연금공단 위험성평가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위험성평가
- 서울시설공단 위험성평가
- 항공안전기술원 위험성평가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위험성평가
- 동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 인천광역시 소규모사업장 안전(위험성평가)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