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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일산업안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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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위탁

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위탁 (20인 이상~50인 미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1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1항 의거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자체로 선임 할 수 없을 경우에 동법 제19조 4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사업주는 안전보건담당자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습니다.



2. 위탁대상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1항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아래의 업종
 ❶ 제조업
 ❷ 임업
 ❸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❹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❺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있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3. 계약절차

  • 0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위탁 문의 및 상담

  • 02

    당사 담당자
    사업장 방문

  • 03

    위탁업무 협의 및
    계약체결

  • 0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위탁업무 개시



4. 업무내용

-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수행
- 사업장 방문 안전관리 상태 점검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법령위반사항 및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 제시
-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사업장 내 공정별 위험요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 정기점검 결과 개선 사항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장치 적정 유·무 확인 (안전장치 구입 시)
-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작성지도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부착 및 설치상태 지도·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