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사업장 내 산업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지도·조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 할 수 없을 경우 동법 제17조 4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건설업제외) 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장
- 자율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에 관한 조언·지도
-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수행
- 신규계약, 중대재해 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실시
- 월 2회 이상 사업장 방문 안전관리 상태 점검 후,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법령위반사항 및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구체적 개선대책 제시
-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사업장 내 공정별 위험요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 정기점검 결과 개선 사항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장치 적정 유·무 확인 (안전장치 구입 시)
-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작성지도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부착 및 설치상태 지도·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