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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의 체험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각 체험교육장의 자세한 운영현황은 기관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안전체험교육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 2024.2.13.(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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